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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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97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관련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주관사만 부과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위의 입법진행시 공동사는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및 책임감 결여로 업무의 효율성등이 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은 한 가지 업무에대해 공동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체가 협약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공동의 책임이 부과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산정이 합산방식으로 변경 및 세분화 될 경우, 유동성있는 업무처리 제약, 회사 규모에 따른(일의 업무량) 벌점누적,
벌점을 빌미로한 갑질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또한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