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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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종일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합산벌점 부과하는 방식 절대반대 | ||
내용 |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합산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합산벌점 부과시 ①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②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 ③ 타법령에서도 벌점 규정과 동시 경감 또는 상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