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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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84
의견제출자 이정헌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을 한쪽으로만 강화한다고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편향된 책임과 의무는 부작용만 만들 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공동도급사의 책임의식이 저하되는 현상만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