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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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공동도급 지분율만큼의 권리와 대가는 보장받으면서,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 ||
내용 |
1.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 부과에 대하여
공동도급사들이 자기 지분율만큼의 권리와 대가는 보장받으면서,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도대체 왜? 수혜 대상자인 공동도급사들조차 벌점 안받는다고 좋아할까요? 개정 취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이해가 안되는 부끄러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2. 무조건적 벌점 전체합산에 대하여 용역 성과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