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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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73
의견제출자 송임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l시행으로 현장 업무처리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책임을 주관사로 넘기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독 도급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듯~~
업무처리, 협조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