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611
의견제출자
신이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이행방식 벌점 대표사에만 부여건 합산벌점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담 참여사에서 참여해던 분야 설계하자에 대해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대표사의 과도한 피해발생과 분담 참여사의 책임의식이 상실되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됩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형평성과 객관성에 배치되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국가적 기술퇴보와 국제 경쟁략 하락이 발생됨으로 상기 건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