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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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창길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건진법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1.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 부과의 부당성
공동도급사의 책임의식 결여 발생. 현 제도로도 충분히 책임감 가짐. 2. 벌점 산정 합산방식 및 강화의 부당성 . 현장 많은 기업의 불리성(기술력 후퇴). 오히려 역차별 발생 . 건설기술자들 일자리 축소 및 현장 업무 소극적 . 최저공사비에 많은것을 요구함(적정 공사비 제도 도입 필요) ps.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능하며, 점점 젊은 건설기술자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 법적 강화만이 대책이 아니라 생각하고 건설기술인들은 미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