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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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동섭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 ||
내용 |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시
대표회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등으로 부실조장 초래(대표자 외 구성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것) - 합산벌점 부과시(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에 위배) 1개의 현장을 보유한 기업의 부실 1건과 100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부실 1건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동 개정령 시행시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