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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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43
의견제출자
김현동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현장 여건을 무시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별점을 부과하며 어느 회사가 대표사를 하겠는가!! 현장 실무 여건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의문이가네요...
충분한 설계 기간도 주어지지 않고 사전 단계에서 설계 기간 다 소요하고 한두달 내에 설계를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없이 부실 설계시 무조건 설계사에게만 그것도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건지 개정안 작성자에게 질문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