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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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8
의견제출자 강세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설지 의문이 되며 실적이 많은 업체가 대표사를 현장운영토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안에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