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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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반안나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과 합산벌점에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로 형평성을 저해하며,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야기하며 앞으로의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유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합산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 많은 건설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개정안 시행에 적극 반대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