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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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상균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개정되는 벌점방식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 ||
내용 |
대표사에 대한 벌점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려면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대한 명령권한이나 제재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재수단이 없으면 오히려 공동도급사가 대표사에게 갑질을 해서 업무를 떠넘기거나, 발주처의 업무지시나 추가작업 요청을 수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발주처로써도 크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벌점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원인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간접적인 관련자에게만 부과될 수도 있어, 법률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