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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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4
의견제출자 허경학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의 의도 불분명,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의 벌점기준으로 충분하며 벌점으로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벌점의 목적은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위축과 퇴출을 목표로할 것이아니고 개선에 따른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증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을 하고도 잘못했을 경우 벌점을 받지 않는 다면 누가 대표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