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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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84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양벌규정을 먼저 없애고, 논의는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내용 1. 설계용역과업수행중 회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인 아니고 단지 기술자의 착오 및 잘못으로 부실벌점부과를 받을 경우 또는 현장감리원의 불가피한 오류 및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경우 회사도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같은 부실벌점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2. 해당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여러 관련법등은 수십년전 연좌제법은 폐지되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연좌제법’을 없애 달라 많은 요구를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3.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적 비리등 엄격히 건설기술자의 잘못을 회사도 싸잡아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먼저 양벌규정을 없애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