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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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규상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비형평성 및 과잉 규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 공동도급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 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공동도급사는 권리만 챙기고, 주관사는 책임만 지는 개정(안)은 공동도급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것입니다 - 시행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약 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