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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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31
의견제출자
김재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 회사의 상생을 위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관사는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오히려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사의 과도한 피해 발생,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이 건설업계에 만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