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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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32
의견제출자
김경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 듬. 공동참여사의 지분율대로 책임을 부여하는게 맞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