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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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종진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은 공동도급 취지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
내용 |
1. 공동도급 대표사에 벌점 일괄 부과
’공동도급 참여사’는 지분대로 이윤과 실적은 보장되고 법적인 책임(벌점)은 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되어 대표사가 일괄 시공하고 참여사는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참여하는 풍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법적책임(벌점 등)을 지분대로 지고 직접 시공에 참여하도록 법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벌점 산정방식 변경(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 최근 벌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어 아파트 선분양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장수가 많은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 PQ점수 감점, 선분양 제한 등으로 수주와 분양조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악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오니 부디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