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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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97
의견제출자 조강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행정편의주의 입법인듯합니다.
내용 벌점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건설심의, 자문, 건설관리단 운용등의 세부절차/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비용적 항목을 보장해 주었는지도 먼저 검토하는 등의 항목이 입법항목에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공, 설계 기술인들은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들의 능력부족이나 책임감 부족만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더이상의 기술자 건설업 유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감독관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단 및 실무기술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설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행정편의주의 만을 추구하는 법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