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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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재환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합산벌점 방식 등 부당) | ||
내용 |
1. 합산벌점 방식은 부당합니다.
- 합산벌점 방식은 용역사를 죽이고 더욱 위축시키는 악법 입니다. - 발주처는 용역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실정인데, 잘못했을 때는 용역사를 죽이는 악법 입니다. - 현장 수가 많은 대형사에는 특리 불리하며,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부당한 악법 입니다. - 점검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한 현장이 많으면, 그 만큼 경감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대표사에만 벌점 부과 또한 부당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악법 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가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으며, - 대표사에만 벌점 부과시에는 공동사는 업무 소흘 등의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역효과 만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