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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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69
의견제출자 김동하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컨소시엄의 구성은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항으로 벌점 부과시 해당사업의 회사별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안)을 따르면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받으며, 받은 벌점은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사의 책임에 가중을 두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비주관사들의 설계소홀과 주관사의 검토기간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설계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벌점과 관련하여는 현안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