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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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재룡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진흥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는 개선이 없는데 ...
벌은 고위공직자나 의사. 판검사 보다 더 엄격 합니다. 쉽게 말해 벌점이지 벌점 맞으면 개인은 실업자 되고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데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건 아니신지 ... 진흥법 개정 반대 합니다.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번경(제87조 제2항)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 현재도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협조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면 공동수급체 협조가 더 없을것 인데 현장근무기술자는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고 엄격하게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여건과 환경 개선없이 벌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자인 건설기술자에 대한 정부의 갑질 입니다. 진흥법 개정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