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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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17
의견제출자
홍기윤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에 대한 책임을 왜 엔지니어링사에 부과 되는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용역 대가 대비 책임은 무한으로 지게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