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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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68
의견제출자 안대원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왜 부실에 대한 책임이 힘없는 엔지니어링사에만 부과 되는가? 엔지니어링 대가는 쥐꼬리 만큼 인정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가져가고 싶은게 당신들의 생각인가?
그리고, 지역업체와의 상생이란 명분아래 이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 하겠다고 하면 지분율 차이도 별로없이 누가 대표사를 하겠는가? 얼마지나지 않아 모두 불실벌점 넘쳐나서 입찰에 참여해봐야 엔지니어링 업체간 나눠먹기 하고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수 없고, 스마트건설기술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겨우 먹고살기도 힘든 회사에 스마트는 웬걸.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라 제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