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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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근영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법적 의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의 업무수행, 업무의 대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PQ제도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역지분을 늘리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과업수행시 업무능력도 안되는 지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함이 다수 임에도 불구하고 과업의 부실를 대표사가 져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벌점관리기준변경(부실행위자->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이 모든것이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악법입니다. o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