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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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연규인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백번 옳바른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과 사고제로의 안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적한 댓가를 지불해야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적정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뒷전이며 오로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기술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실벌점 조항만 강력하게 시행한다도 품질과 안전이 우수하다는 생각은 정말 하책이라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