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47
의견제출자 조완상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어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하여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내용의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기술력이 우수한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데, 대표사에게 잘못에 대한 처벌을 몰아서 하는 것은 대형건설엔지니어링사의 몰락이 우려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 가점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