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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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필호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 ||
내용 |
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주관사 기술자가 아닌 공동도급체 기술자가 잘못해도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 사항입니다. 또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