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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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07
의견제출자 김치헌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관련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Sub 업체 참여를 강제한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일정 지분을 권장한것도 관계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것입니다
무슨 생각과 판단으로 주관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모집단과의 야합이라는 다분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심각한 오류라 생각되며
헌법소원에 부쳐야 할 정도의 법리, 논리의 모순투성입니다
부디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