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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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96
의견제출자 박영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관리기준변경(행위자->책임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이 모든것이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악법입니다
내용 o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임
-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
o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 경쟁 불가능
o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소지 다분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 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
※ 선도 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o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타 법령과의 일부 충돌 소지도 있어 적의 조정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