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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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10
의견제출자
조한국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만을 강요하는 법 강화, 벌점 산정방식의 부당성 등의 사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