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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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45
의견제출자 조남성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부실벌점 부과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부실벌점 부과 및 평가방법 개정될 경우 수주 당락은 0.1점으로 결정되는바 금번 개정안으로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활동 위축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채찍만 휘두르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탁상행정에 반대하며 제대로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충분한 관리가 될수있도록 계도한후에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