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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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07
의견제출자
김봉권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현 용역회사 중 대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상위 몇개의 회사입니다
현재도 편중되어 있는 PQ 등의 입찰제도의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시행령으로 생각되며,
시행령 시행시 벌점등으로 인해 강화되는 대표사의 역할은 공동 참여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설계업계의 피해가 예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