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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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0
의견제출자
조성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측정기준 개정반대
내용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부실벌점 부과한다면 공동도급과 취지가 결여된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