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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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28
의견제출자 금기원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 합산 및 공동수급체 대표에게 부과하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을 단순 합산하여 적용하는것은 현장수가 적은 업체와 현장이 많은 업체와 단순 비교시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유한 현장이 많은 업체가 불리한 불합리한 개정이고,
2. 현재도 공동수급업체 직원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벌점을 공동수급업제만 적용하면 공동수급사 직원이 더욱 책임감이 저하되는 상황이 되므로 현장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3. 설계 도서 상호 불일치 벌점 부과는 8개공종의 도서 수천장의 도서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든도서의 일치는 단연하지만은 건설사업관리자도 공종별 분야별로 검토하다보면 일부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모든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가 벌점를 부과받는 상태가 되므로 몇건이 상 또는 몇 %이상의 단서 조항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