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989
의견제출자
박병훈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따른 반기벌점 산정방식은 업체별 점검대상 현장수와는 상관없이 부과되는 벌점의 합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다수의 현장을 보유한 업체일수록 반기벌점의 합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대규모 업체와 소규모 업체간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부과되는 벌점에 대한 감면, 또는 가점제도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