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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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73
의견제출자 박민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벌점부과기준이 과하여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업체로서는 벌점부과시 회사의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에 점검,교육,시정을 위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