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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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1
의견제출자 심재권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정법 시행령 27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 도정법 26조의 동의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입법
안입니다. 조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익을 유린당하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를 일삼고 있는 조합과 기업중심의 개정안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받기위해 조합설립시에는 구역의 주민들에게 맞는 조건으로 설계를 했다가 건
설사와 규합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그로 인한 막대한 비용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조
합원의 현실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조합과 건설회사의 비리로 많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고통
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니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먼 입법안입니다.
법은 억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27조 개정안은 기업위주의 사업과 조합의 비
리를 권장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럴 것이면 아예 26조의 동의서에 설계개요 및 건축물 신축의
비용의 동의사항을 넣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도정법 16조에 조합설립시 동의와
같이 동의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동의율을 받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한 조합원과의 합의이며 이에 대한 약속으로 동의서를 준 것인데 이렇게 중요
한 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면 수많은 조합들의 비리와 사기행위는 더욱 더 기승
을 부릴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동의로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동의사항을 그대로 지켜야 분쟁발생이 없고 그렇게 하므로
써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고 그로 인한 사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조합은 조합설립
시 주민들에게 중소형 평형대 위주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건설사의 입김으로 대형평형으로 바꿔버렸으며 사업비용도 주민은 100명이 안되
는데 600억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조합설립시와는 달리 서민이 살수 없는 대형평형으로 변경
하는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개정한다면 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입법 개정안에 대
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조합의 문제가 지역주민의 재정착의 문제이며 이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점인데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건설사의 사업
이익에 치우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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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