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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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9
의견제출자 백재훈 등록일자 2019.05.31
제목 배기장치 설치공간
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1.실외기실의 크기를 가능하면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면 그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문구가 필료함.
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면 현재 지구단위심미 또는 건축심의 등 진행중인 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료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