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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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2
의견제출자 오형근 등록일자 2019.05.28
제목 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내용 재8조의2 2.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의견
1. 가능하지 않다면 0.5, 0.7m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2. 배기장치 설치공간 규격 규정시 안목칫수 또는 중심선칫수등 문구를 확실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며, 안목칫수로 여유칫수를 가로 0.5m, 세로 0.7m를 갑자기 적용 하기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는 무리가 따르므로, 안목칫수 적용시 실외기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공간 가로 0.3m, 세로 0.5m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1년후)에 가로 0.5m, 세로 0.7m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