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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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79
의견제출자 김두원 등록일자 2019.05.19
제목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기본 배관 설치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시 시스템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과 배관이 달라 시스템에어컨을 설치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스탠드형 에어컨 배관은 시공을 하지 않고 시스템에어컨 배관만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입주하여 살다가 시스템에어컨의 고장이나 기타 이유로 일반 스탠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면
배관 공사를 다시하거나 벽에 타공을 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설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설치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배관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