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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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90
의견제출자 김희옥 등록일자 2018.06.24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중임완화 절대 반대
내용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수시로 생성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없는 종이호랑이 같은 존재이며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리부실의 원천은 동대표들의 몰지각한 태도와 관대한 법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나마 임기제한이 있으므로써 미미하나마 불소불휘의 맥이 끊기고 있는 시점에서 중임완화제안에 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아직도 법망을 피해가는 동대표들의 각종 범죄가 주택관리사들을 치졸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현장이 과반은 넘은 겁니다. 저 역시도 불법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수용할수 없으므로 이직을 했습니다.
부디~~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기관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