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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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3
의견제출자 이성기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중임제한완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500세대 이하 주상복합입니다.얼마전까지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여 관리사무소가 거의 본인 뒤치닥거리 사무소정도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서비스를 요구하던 동대표를 그나마 중임제한이 있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분 돌아가시면 장례도 관리사무소 장으로 치러야 하나..고민도 했었습니다.
주상복합인 특성상 상가가 같이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동대표로 나와 4년을 해먹으면서 온갖 이권을 누리고 횡포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제한 완화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단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보다는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를 만들지 말고 동대표 회의수당 등을 현실화 해서 공헌에 따른 일정한 댓가를 지급하여 나름 유능한 사람들도 진출을 하게하면 지원자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자가 많아야만 "동대표자격제"등을 시행해서 일정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정도의 자격을 주고 만약 <부당업무간섭>이나 <비리>에 연루되면 자격정지, 취소등의 벌칙을주고 행정망에 등록을 함으로서 이런 사람은 어디가서도 다시 대표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