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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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4
의견제출자 이정권 등록일자 2018.06.05
제목 개정에 반대 의견
내용 거의 모든 아파트는 개정없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설령 일시적으로나마 동대표 구성이 안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동대표 구성을 이루어 운용하는 단지도 많은데

일부 아파트에서 동대표 구성이 안된다고 법을 개정까지 ?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직업꾼 대표들만 좋을 일만 생겼지

일부 아파트의 민원이 대한민국 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동대표 구성이 안되고 있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