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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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1
의견제출자
김창겸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내용
버스 법인택시 등 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정년을 두고 있어 실제 해당자가 전무한 질정임에 따라 걀국 개인택시 ㄱ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 제도로 일반 자가용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