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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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53
의견제출자 홍성석 등록일자 2017.01.02
제목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 을 전부 폐기하라
내용 국토부가 오판하는것아닙니까? 2009년에 가스를 추가하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에게 일을 하도록 규제한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을 하려면 가스와 급수.난방.환기.난방.배연.소화.오물처리설비도 함께 포함해야죠.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무면허이며 무허가입니다.최순실의 오판과 판박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