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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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40
의견제출자 장근영 등록일자 2016.12.26
제목 반대
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금회 행정예고는 “건설기술자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개정”이다.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1. 변별력을 훼손한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전문성을 훼손한다

1. 국가기술자격의 운용 취지를 훼손한다

1. 금회 개정이유를 훼손한다



이에 따라, 금회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226142625_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