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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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89
의견제출자 이영기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 기술사 윤리강령에도 명백하게 타분야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찌 기본을 무시하려 합니까?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가스 기술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