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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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27
의견제출자 김홍신 등록일자 2016.12.19
제목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도시가스3법에 의해철저히 관리설치되므로 건축법시행이후 도시가스로인한문제는 한건도 없으며 착공,시공,준공시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설치확인 준공을 받는관계로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날인은 이중인허가로 불합니함, 가스기술사날인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