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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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97
의견제출자 류영조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그건 이렇습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의 본질은
건축물에서 가스배관이 매립, 은폐 등(이하 매립)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건축사가 매립 가스배관의 적정 설계여부를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건축물 인허가 단계 전의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가스법령에서 가스배관의 매립이 허용된 것은 그동안 가스기술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설계 및 시공기술 발전으로 안전이 확보된 점과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스기술사의 이런 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법령에서 가스기술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특정 전문단체에 특혜성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61215221610_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hwp